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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귀국후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d**erhype****
조회1,785 공감0 작성일3/6/2011 10:37:47 AM
저는 2010년 5월에 미국직장에서 한국직장으로 옮겨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구요.

미국income과 한국income을 다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한국 연봉이 90000불 이하라 미국 income만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국income에 대해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배우자는 아직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함께 dual로 하는게 좋은지 따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신고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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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1 9:58:29 PM
2010년은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아 미국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에서 만약 330일 이상 산다면 약 $95,000 정도에 대하여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같이할지 따로할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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