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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된 집의 1099폼을 해주지 않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조회1,238 공감0 작성일3/4/2011 4:56:25 PM
2010 년3월에 집이 차압이 되었습니다. 올 1월 말에 GMAC 에서 1098 이자 $0.00 에 대한 서류는 왔고, 전화를 해서 차압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은 작년에 이자를 하나도 낸것이 없어서 서류는 해놓은것이 없어서 신청을 해서 되면 보내주고 안되면 안된다는 서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7-10일 걸림.) 2월 초에도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해줄수 없다고 했었고, 안된다는 서류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서류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Tax보고 하려면 1099 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주에 다시 전화 시도 해서 지금 현재 서류를 기다린지 10일 되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왜 서류를 안해주냐고 하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기위해 전화를 여러번 해봤거든요.

질문은 꼭 1099폼이 있어야만 Tax신고를 할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데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학생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세금보고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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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4/2011 5:51:20 PM
1099은 1월 말까지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달이 더지나도록 못 받았다면, 올해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전화로 성가시게 하면서 며칠 더 기다려 보십시요. 은행에서 아직 손실 처리를 하지 않고 부실자산 (bad debt) 으로 있으면, 1099을 발행할 수는 없겠지요. 2 - 3년 후에 받는 사람도 ㅤㅂㅚㅆ습니다. 담당자한테 deficient judgment로 가느냐고 물어 보세요.
j**aica**** 님 답변 답변일 3/4/2011 9:40:11 PM
이자를 지불한게 없으니 클레임할 것도 없고 혜택도 받을 것도 없으니 그냥 그거없이 세금보고해도 됩니다. 대학생이 있어서 혜택받을것은 은행1099말고도 학교에서 tuition내고 받은 서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FAFSA 마감 지나기전에 빨리 보고하고 카피 건네주어서 작성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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