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efendent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joh****
조회902 공감0 작성일3/4/2011 12:09:19 PM

1040 세금 보고 시
23살된 FullTime 학생인 자녀의 2010 수입이 11000 불인데 제 가족의
defendent 로 claim 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1 12:16:33 PM
full time학생자녀의 경우 23살까지는 qualifying child이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single-dependent of another로 하고 약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rinl**** 님 답변 답변일 3/4/2011 2:43:47 PM
dependent 일텐데, 전문가까지 헷갈리게 하셨네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