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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재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3,190 공감0 작성일3/4/2011 10:47:38 AM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 가지고 있던 한국 재산에 관한 문제 인데요..

싯가..서울에 아파트 한채와... 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작년에는 걍 신고 하지 않고.. 택스보고를 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보고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택스를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걸리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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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1 11:16:12 AM
해외금융 계좌 신고대상은 bank account, brokerage account, mutual fund, unit trust, or other types of financial account를 포함하지만 아파트와 논같은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와 논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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