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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 세금보고 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020****
조회2,063 공감0 작성일3/3/2011 6:03:04 PM
지난 2010 6월 에 집사람이 한국에 방문차 집사람에 부모로 부터 현금
us $ 40.000 을 받어 은행을통해 저에 집사람 이름으로 저에게 (남편)
저에거래은행으로 송금을해 이 돈에 더보태 집 Payment 를 pay off
하는데 사용 했읍니다 이번 세금보고에 어덯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40.000 애 대 대한 새금을 내야하는지요 낸다면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요
Retired 한 사람입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Riverside, CA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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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1 6:08:16 PM
증여(gift)를 받은 $40,000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도 없고 따라서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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