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의 자산(소득)을 보고해야하는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d**jy****
조회4,349 공감0 작성일3/3/2011 12:46:01 PM
2010년에 70세가 넘으신 부모님께서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수입은 없으셨고 한국에는 통장에 미화 10만불이 저금되어
있고 3층짜리 빌딩이 있어서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1 2:30:57 PM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불운하다면 가진 돈의 50%를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임대수입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5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졌으므로 이것도 세금보고와 함께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한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를 소흘히하면 부과될 페널티 생각에 잠을 자기 어렵고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근거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해외금융자산신고와 관련한 적지 않은 분들의 현실이기에 미리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방문하면 해외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

최재경 회계사님은 질문자와 가까운 거리에 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세금보고를 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