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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귀국 준비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조회2,108 공감0 작성일3/3/2011 6:08:55 AM
현재 영주권자구요.
영구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국시 은행잔고, 자동채 판매대금, 주택판매금등은 그냥 한국계좌로 wire transter 하면 되는건가요? 관련 해서 무슨 세금이 붇는것이 있는거라든가 뭘 보고해야 한다든가 하는것이 있는건가요?

특히 주택판매대금에 대해서
처음 주택구입시 첫 다운페이시에 많은 부분 한국에서 송금받았습니다. 물론 이후 월페이먼트는 미국에서 벌어서 지불해 나갔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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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3/2011 7:44:20 PM
주택 판매시의 이익금은 세금 보고하셔야 합니다. 2년 이상 주 거주지에서 살았으면, 싱글일 때는 25만불, 부부가 세금을 공동으로 파일할 시는 50만불 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보고가 되어있고 판매한 영수증이 있으면, 이곳이나 한국에서 합법적 자금임이 증명되겠지요. 영구 귀국이시면, 영주권 포기를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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