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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j**esh****
조회2,190 공감0 작성일3/2/2011 8:07:12 PM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간호하는 간병인으로 여러 집집을
방문하며 간호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정식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년말에 W-2 FORM 을 받았습니다 .
물론 년중에 세금공제를 했습니다 .
여러 집을 방문 하다보니 자동차 마일리지 및 자동차 비용 공제를
위해서 년말 세금 신고시 어디에서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
소득은 W-2 FORM 으로 소득을 기입하고
SCHEDULE - C 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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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1 2:32:10 PM
월급을 받고 있으면 Schedule C가 아니라 Schedule A의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2011 10:16:04 PM
W-2를 받으셨으면, 그 회사의 계약직이라도 고용인입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1099을 받았으면 Schedule-C를 쓸 수 있으나, W-2 는 비지니스가 아니어서 그 양식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 고용주로 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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