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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486****
조회1,083 공감0 작성일6/25/2011 7:23:10 AM
운전면허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상태에서
아니 리뉴얼이 안돼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티켓란에
틴트와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코트에 오라고 하는데
주소지가 지금 주소지가 아니구
익스파일된 주소지로 돼 있는데
벌금이 아직 안나왔구
그냥 코트에 가야되는지
이런상황에서 벌금만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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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5/2011 10:44:48 AM
무면허로 티켓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코트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틴트 문제는 틴트를 제거하고 경찰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벌금과 함께 코트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메일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출두하라고 한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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