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유지상태에서 I-485가 접수 되었으면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다니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체신분에서 영주권신청하셨으면 여행허가서 이용하지 마십시요.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에 3년/10년 못들어오십니다.
여행허가서 자체가 미국입국허락서입니다. 다른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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