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이후 체류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물론 월해 5월까지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해석할수도 있으나 미국 입국시 문제를 삼을것으로 봅니다. 특히 5월 이후 체류한것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것입니다.
문제를 삼을 경우 최소 3년. 길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될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의 길을 모색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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