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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v**ian36****
조회957 공감0 작성일12/10/2008 5:46:41 PM
조금 황당한 경우이긴한데...
2006년 12월에 입국해 2007년 5월에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려고 학교를 통해 시도했구여 2008년 5월에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제출을 요망하였으나 서류를 보내지 않앗구 현재 신분
관계는 불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할때 문제가 될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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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7:28:47 AM
안녕하십니까.
2007년 6월 이후 체류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물론 월해 5월까지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해석할수도 있으나 미국 입국시 문제를 삼을것으로 봅니다. 특히 5월 이후 체류한것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것입니다.

문제를 삼을 경우 최소 3년. 길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될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의 길을 모색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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