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있는 6개월에서 1년사이에 해외거주는 문제가 안됩니다.
1년이상 해외거주는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clock을 다시 시작하시만 6개월넘은것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상 해외거주가 너무 자주있으면 시민권심사가 좀더 까다로와질 챈스가 있지만 본인 상황은 그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걱정마시고 시민권 신청하셔도 될것갔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