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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K2KK****
조회658 공감0 작성일6/12/2009 11:00:28 AM
5월 25일 memorial day 에 western 에 있는 M 이라는 애견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갔을때 15마리는 족히 넘어보이는 강아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같이 놀자구요...
그리고 깜깜한 CAGE 에 들어가 머리 깎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견사를 다녀온후 5일 정도 경과후 4마리중 6개월된 아이가
설사와 구토를 하더니 2틀만에 죽었습니다. 그 애견사 외엔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그땐 무슨 병인지 몰라 그냥 보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정도 지나 다른 두 아이들도 같은 증상을 보여
부랴 부랴 병원으로 가서 진료했더니 파보 라는 병이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있는데 두마리중 한마리-3개월짜리가 어제 또 죽었습니다.
병원비는 2600 불이 넘었구요.
이제 2살먹은 아이만 남았습니다.
여러가지 발병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이유는 애견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병원 의사에게도 물어보고 internet 에 파보에 대한 감염경로,
파보 치료법을 다 뒤져봤습니다.
저는 80% 이상 그 애견사에서 옮아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견사 주인은 절대 아니라며 그렇다면 다른 강아지들도
발병 했을거라는 이유 하나로 입원비의 1% 도 못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잃은 상실감에 전혀 생활을 재대로 못할 정도이고
병원비도 큰 부담인데, 그 주인은 미안한 마음은 고사하고
도로 니가 강아지 잘못 take care 한것 아니냐며 큰소리 칩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그 주인의 마음씀이 너무 괘씸하고
갑자기 죽은 우리 두 아기들이 불쌍하고, 그 애견사만 가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건강할 강아지들인데...여러가지 생각에 sue를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상실감도 말로 표현 못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면 이해하실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서요...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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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1:22:23 PM
"다른 강아지들도 발병 했을거라는 이유 하나로도 입원비의 1% 도 못내준다"는 애견사의 말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뻔한데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사 거기서 병이 전념이 되었다한들 거기 있는 아기들이 괜찬다면 (법에 저촉될 정도로 더럽지 안다면) 무슨 근거로 sue를 해야할지???
j**k2kk****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2:41:19 PM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 발병을 하지 않았다는건 그 사람 말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그 애견사는 자기 소유의 강아지 농장을 하고 있었다는게 문제죠.
그 농장이 법에 저촉될 만큼 더러운 환경에 있었다는걸 본 증인도 있구요.
강아지 농장에서 사육된 아이들이 parvo 의 보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떼로 우리 강아지들에게 모이면서 병을 옮긴거죠.
parvo 는 강아지들의 신체접촉만으로도 옮기게 된다니까요.
어쨌던 하루 아침에 3마리의 강아지가 아프고 두마리가 죽게되었으니
전 너무 억울해서 그냥 있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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