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연방법원에 의해 관리 진행되므로, 다만 법원에 출두할 때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파산의 목적과 소비의 행태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글로서 아무리 알려드리고자 하여도 일반인들이 간결하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2005년이후 바뀐 파산법에 의하면 means test를 적용하여 ch.7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이부분만 우선 상담 가능할겁니다.
그다음, 채권단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각 변호사마다 전략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인이 적어오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이때 지키고 싶은 자산에 대해 reaffirmation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다고 하여 되는것은 아니며,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갚겠다고 하는것은 모순이지요.
그리고는 접수하여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마무리는 파산이 완료되어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파산을 진행하고자 결정되고나면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편하신대로 하시되,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안내받으시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