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8:54:24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시 또는 해당 License 취득시,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10:46:49 AM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여러가지 법률들이 존재합니다.일단,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시니 이민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고 하지않고 상관없이 이미 엎질러 진 물입니다.하지만 상법과 세법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신분이라는 것이 연방법인 이민법상의 문제이니까요.사업체를 설립하실 수 있으시고, 사업체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역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신분이라 소셜번호가 없다면 최소한 개인납세자번호 (ITIN)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2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