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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vsi****
조회1,492 공감0 작성일6/25/2009 9:00:34 AM
그만두고 나간 히스패닉 직원이 저희가 제대로 대우를 안해줬다고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그게 아니라, 저희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그만 다른 사람에게 회사가 넘어가고 저희는 돈 한푼 못 받고 회사에서 쫒겨 났습니다.

현 법상 모든게 고용주가 아닌 고용된 직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이미 회사에서 나와서 직장도 없고 모기지도 못내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희가 그 고용인을 위해 hearing 에 나가야 합니까?
그 직원이 저희를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
그 hearing 에 꼭 사장이었던 제가 나가야 합니까? 저 대신 경영을 했던 월급 사장이 대신 나가면 안됩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09 10:10:43 AM
사장님 글을 읽어보니 노동청에 클레임을 건 것이지 민사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직원이 누구 이름으로 클레임을 걸었는 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이름인지 아니면 개인 이름이 받으신 노동청 편지의 피고(defendant)난에 적혀있는 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노동청에 먼저 conference가 잡힐 텐데 곧바로 hearing으로 갔나보죠?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면담약속을 하시고 hearing notice나 complaint notice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32:58 PM
돈이 없으신 분이면 중앙일보의 원스탑상담에 가세요.
거기가면 위에 사진올라간 변호사 만날 수 있수다.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41:55 PM
고민하지말고 노동법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정부에서온 서류는 중요한거니까 그냥 무시하지 말고 혼자라도 출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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