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딧 카드는 말 그대로 크리딧 즉, 개인의 신용을 전체로 발급되는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무담보 입니다.
크리딧 카드사에서 고소 등을 통해 채권자로서 권리는 취하지만 님이 현재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시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것은 님의 크리딧만 나빠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면 크리딧 리포트에 기록이 다 올라갔을테고, 크리딧은 많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러니 크리딧 카드사와 전화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한 번에 다 갚을 능력이 안되니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혹, 이 카드외에 다른 빛도 많다면 파산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달랑, 크리딧 카드 하나로 파산을 하기엔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더 많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