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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구에서 온 학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Vermont 아이디j**sica6****
조회1,378 공감0 작성일3/13/2011 1:58:39 PM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를 할려다 보니 궁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이 두명인데 작년에 한국의 아이들 큰아빠로부터
학자금 선물로 13,000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저희는 그돈을 모두 아들의 등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만약 수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족의 총수입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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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1 4:23:59 PM
그냥 요긴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별다른 조치를 할 것이 없으므로 다른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됩니다.

****Gift form foreign country****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up to 25%까지 페널티를 낸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Form 3520을 작성할 때 만일 여러번에 나누어 돈(gift)을 받은 경우 5천달러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받은 날짜와 내용 주소과 Value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서류 작성시 1회에 5000 달러가 넘는 것이 없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이라고 기입한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다. 가령 2010년에 받았으면 2011년 보고할 때 하면 된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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