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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들 세금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y**d199****
조회2,233 공감0 작성일3/13/2011 4:39:01 AM
우리 아이들이 21살(대학재학) .18살(고등학교재학) 입니다 우리 CPA가 18살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않된다 하는데요 우리 친구는 풀타임 대학생은 18살이 넘어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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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1 4:11:04 PM
부양가족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두명 모두 Qualifying child 입니다.

**** Dependant (부양가족) *******

Exemptions for Dependents($3,650)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 Qualifying child 와
• Qualifying relative가 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의 유무이다. Qualifying rela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no age test)

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65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1:00:32 PM
여기에 cpa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길, 풀타임 대학생은 18살이 넘어 24살 전끼지 공제가 된다고들 하셨습니다.
l**elb****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2:09:54 PM
고등학생이 18세가 넘은 경우는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4:13:02 PM
대학생까지 부양가족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y**d199****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4:13:25 AM
안녕하세요 김흥태님 답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y**d199****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7:28:45 AM
child tax credit 은 17살까지고. 풀타임 대학생도 24살까지는 인컴이 작아야 청구할수있습니다
l**hyeo****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10:11:17 AM
In the instruction of 1040, to qualify for child tax credit, your child must be under 17 at the end of the year.
My daughter just turned to 17 in Decemer and she is not quilfied child for child tax credit, because she was 17 years old at the end of the year, not und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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