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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은행보유금액 신고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5**259****
조회3,199 공감0 작성일3/12/2011 8:44:45 PM
저는 시민권자로 사정상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받은돈의 일부중 은행에 같은구좌로 정기예금으로 팔백만원과 천만원짜리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백만원은 4월에 미국에 보낼예정이고 천만원또한 내년초에 미국으로 보낼예정입니다. 다른 은행구좌로는 급여가 들어오고있는데 그돈도 합쳐서 신고해야하나요. 해외구좌를 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IRS에 보고해야한다는데 한국에 거주하고있어 어떻게 신고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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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1 8:55:24 PM
2011년 6월 30일까지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열거하신 것처럼 여러개의 account를 가지고 있을때 신고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다시한번 올립니다.

예를들어, 한 해에 X, Y and Z의 해외은행 계좌에 최대 금액이 $3,000, $8,000 and $1,000불이었다면 세 은행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불이 넘으므로 X, Y, Z 은행구좌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 한 해에 X, Y and Z의 해외은행 계좌에 최대 금액이 $100, $12,000 and $3,000불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세 은행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불이 넘으므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것은 Y은행의 $12,000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X, Y, Z 은행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5**259****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6:25:10 AM
위의 질문을 한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4월이면 은행잔고가 모두 합쳐 만불미만이 되는데 신고금액 기준은 12/31/2010 잔고로 하나요.
h**e****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9:56:03 PM
먼저 신고 금액 기준은 bank deposit의 경우 1년중 가장 많았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 위에 말씀드린 form을 작성하셔서 IRS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CPA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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