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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le Proprietorship

지역Texas 아이디s**vecho****
조회2,719 공감0 작성일3/12/2011 11:39:06 A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인사업을 하기위해 Sole Proprietorship을 등록한 완전 초짜입니다 그렇다보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 상호 등록만 하고 TAX Id및 DBA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 현재 개인 Account를 가지고 있는데 Business account를 별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도 되는것인지요?
다른업체에 자문등을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를 같이해야 되는 것인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4. 개인사업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과 연결만 해주고 커미션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세금적용이 차등적용되는것인가요?
5. 지역마다 Minimum tax 규정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TEXAS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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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1 3:03:12 PM
상호등록한 것이 DBA를 등록한 것입니다.

1. 필요에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계좌가 없으면 불편함도 많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재산정보도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하니 좋을 것은 없지만,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여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하십시오.

3. 독립사업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면 1099가 발행되어 세금보고를 하면되고, 단지 개인이 취직하여 일하였으면 W-2를 받아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이처럼 나누어서 보고가 됩니다.

4. 물품의 사고팔면 sales tax가 적용되고 permit이 필요하며, 단지 서비스업이라면 판매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자영업(sole)은 minimum tax가 없습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세우면 minimum tax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vecho****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5:33:17 PM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행목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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