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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사업체 설립후 세금내야할 금액 조회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canmor****
조회1,467 공감0 작성일3/11/2011 4:32:14 PM
안녕하세요~

4~5년전쯤 inc 사업체를 설립했었는데요.

비지니스 경기악화로 세일즈텍스나, 기본적인 세금을 전혀 못냈습니다.

후에 비지니스 정리하고. inc 이름만 계속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요.

다른 업종의 비지니스를 다시 시작하게되어서 그사업체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여야될것같은데요.

1.이경우 지금사업체의 텍스 내야할 유무 혹은 금액을 조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CPA통해서 알수있는지,,)

2.만약 세금ㅇ내야할 금액이 많다면 회사를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법또한 있나요?

3.다른업태의 비지니스를 준비중이라 DBA를 만들려고하는데
사업체의 주소변경 및 DBA설립은(신문사인가요?)
어디서하죠?

기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도와주실분 꼭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1 6:17:58 PM
1. 직접 알아보던지 혹은 방법을 잘 모르면 비용을 지불하고 CPA를 통하여 알아보던지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문닫기 전까지 매년 $800의 minimum tax와 이자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린 corporation tax를 CA state(FTB)에 한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회사가 dissolution되지 않습니다. SOS는 세금을 다 내야만 회사를 문닫아 줍니다. 더하여 statement of information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도 추가로 페널티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일즈 택스(SBOE)나 페이롤 택스(EDD)는 개인에게 전가되므로 만일 갚을 것이 있다면 개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며 면제되지 않으며, 파산을 해도 면제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소셜번호로 다른 사업하시기 어렵습니다.

한번 크레딧이 망가지면 채무를 다 갚아도 퍼밋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금액을 미리 디파짓 하여야 하거나 보험을 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퍼밋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크레딧이 나쁘면 은행에서 회사 check에 싸인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업종만 바꾸는 경우 필요에 따라 상호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DBA는 신문사 광고국을 통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어차피 신문에 광고도 내야 합니다.

회사의 주소변경은 각각의 SOS, IRS, EDD, SBOE등에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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