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를 문닫기 전까지 매년 $800의 minimum tax와 이자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린 corporation tax를 CA state(FTB)에 한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회사가 dissolution되지 않습니다. SOS는 세금을 다 내야만 회사를 문닫아 줍니다. 더하여 statement of information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도 추가로 페널티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일즈 택스(SBOE)나 페이롤 택스(EDD)는 개인에게 전가되므로 만일 갚을 것이 있다면 개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며 면제되지 않으며, 파산을 해도 면제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소셜번호로 다른 사업하시기 어렵습니다.
한번 크레딧이 망가지면 채무를 다 갚아도 퍼밋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금액을 미리 디파짓 하여야 하거나 보험을 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퍼밋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크레딧이 나쁘면 은행에서 회사 check에 싸인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업종만 바꾸는 경우 필요에 따라 상호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DBA는 신문사 광고국을 통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어차피 신문에 광고도 내야 합니다.
회사의 주소변경은 각각의 SOS, IRS, EDD, SBOE등에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