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40 vs 1040NR

지역Washington 아이디m**se****
조회1,666 공감0 작성일3/10/2011 12:09:3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말부터 OPT중인데요, 2010년 tax return을 하면서 1040으로 했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5년이 넘었고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학생비자로 있은지는 5년(4년 6개월)이 좀 안됬는데요, 2010년 tax보고를 1040으로 했습니다. 회계사님께 여쭈어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했습니다. 후회가 되네요...여기 질문사항에 올라온 것을 보면 1040NR 로 해야했었던 것 같은데, 저의 경우 1040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지요? 그리고 Form 8843을 보고 해야하는지요? 이미 1040으로 해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1 2:14:40 PM
subatantial presence test에서 학생비자 기간을 제외한 미국 거주일을 가지고 183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resident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Form 8843은 nonresident alien인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와 부양가족(f-2 visa)이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form 8843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내지 않으나, federal regulations을 지키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만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6월 15일까지 filing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se****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11:15:44 PM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