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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받앗어요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조회4,074 공감0 작성일3/10/2011 8:39:39 AM
직년 2월 한국에서 120,000불송금받앗어요..

아파트 대금 팔아서.. 그때 양도속세 냇어요..

따로 보고하는 양식이 잇나요>?

올해 세금보고는 1040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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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1 10:28:32 AM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capital gain이 발생하였습니다.
Schedule D와 form 4797을 작성하고 아마도 1250 property rule을 따라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tion 1231property와 1250 property의 개념과 차이를 공부하시고, 특히 감가상각와 recapture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form 4797을 작성하시고 Schedule D를 작성하면 됩니다. form 1040도 표시가 되야하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이 도와줄 것입니다.

form 1116을 작성하여 해외소득과 세금을 보고하고 크레딧을 받으세요. 각각의 form에는 instruction이 있으므로 차근차근 읽고 잘 이해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할 환률은 IRS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금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9%이상의 세금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9:39:30 PM
근처 cpa 님 찿아가셔서 상의 하세요
나중에 큰벌금 낼수도 있어요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4:15:43 PM
좋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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