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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 OPT와 self-employed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1,564 공감0 작성일3/9/2011 6:00:37 PM
작년 OPT 기간 6개월동안 Tax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회사를 통해 했습니다.
보고 하지 않은 OPT기간 6개월에 대해 tax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OPT 기간 중에는 훈련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기에, Self-Employment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누구는 1040 form과 8843 form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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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1 6:43:38 PM
학생비자는 미국 입국 후 5년간 non resident로 분류 됩니다.

Form 1040-NR
학생비자로 OPT를 받고 있다면 대개는 5년 미국 입국 후 미만이므로 Form 1040 NR을 보고합니다. 5년이 지나면 form 1040입니다. 4월 15일까지 보고합니다.

Form 8843
nonresident alien인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와 부양가족(f-2 visa)은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form 8843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내지 않으나, federal regulations을 지키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만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6월 15일까지 filing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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