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NR
학생비자로 OPT를 받고 있다면 대개는 5년 미국 입국 후 미만이므로 Form 1040 NR을 보고합니다. 5년이 지나면 form 1040입니다. 4월 15일까지 보고합니다.
Form 8843
nonresident alien인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와 부양가족(f-2 visa)은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form 8843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내지 않으나, federal regulations을 지키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만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6월 15일까지 filing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