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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713****
조회924 공감0 작성일3/9/2011 11:09:17 AM
W-2만 보고하면 되는데 일년 GROSS가 $36,000으로 싱글이며 동생은 28살..
INCOME이 없을때 DEPENDENT로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헌금을 CASH로 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쓴거나 안 쓴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데 그 얼마라는게 어느정도를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적지는 않은데..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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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1 12:01:39 PM
소득이 없는 동생이 같이 살고 있으며,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하여는 교회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head of household의 경우 헌금을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과 합하여 $8,400을 초과한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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