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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이 무면허로 scooter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k****
조회1,491 공감0 작성일7/9/2009 4:36:5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데요,
scooter는 운전면허증이 필요없을 줄 알고
그냥 운전하다가
오늘 headlight 안켰다고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면허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법정에 나오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headlight에 관한 벌금 티켓도 받았구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구속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도 구속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도 제날짜에 내면 나중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때나
재입국할때 '아무런'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운전면허증을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yjk01**** 님 답변 답변일 7/9/2009 5:57:58 PM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현지 법도 모르고, 개념 없이 막 살려고 하다가 한국사람 망신시키지 말고......
j**jari7**** 님 답변 답변일 7/9/2009 6:04:39 PM
이런일은 종종 있는일 입니다. 또 스크터나 사륜구동(자동차)나 도로교통법의 면허 무소지와 같습니다
즉 무면허이지요. 만약 갖고계신다면 법정에 가셔서 얘기하면 디스카운트를 받을수 있지만 면허가 없다면
벌금되겠습니다. 많이 나올겁니다.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레코드 됩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은 사륜구동이므로
본인은 반드시 이륜구동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무면허운전은 중과실이상의 법도 적용됩니다.
즉 죄가 무겁다고 할수있지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 벌금을 낮추던가 레코드를 없애야 합니다.
k**vist**** 님 답변 답변일 7/9/2009 8:35:00 PM
이런 일이 있었다는것을 미리 작성하는 서류에 밝히면 문제는 안 될것 같네요.

Tony J Kim씨나 어디로 돌아가세요. 여기 살면서 법을 다 아는가요? 개념없이 막 댓글 달고 말 함부로해서 한국 사람 망신 시키지 말고...

한국가서 교포 망신 시킬테니.. 어디 딴데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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