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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 7 을 부르기 전에 사업체를 싸게 팔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dar******
조회758 공감0 작성일7/8/2009 6:54:19 PM
SHOPPING MALL에서 KIOSK에 핸드폰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안되고 다른 사업도 문제가 많아 현재 부터 2달정도 후 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파산하기전 핸드폰 사업을 싸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것이 파산 하기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없는지요?
판매 대급을 현찰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만 내면 나중에 파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올바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7/9/2009 1:54:38 AM
1.Yes
2.. No
3.. Yes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You must disclose everything to Bankruptcy Court Judge.
No cheating allowed in the Bk Court..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9:41:54 PM
일단 재산이 없어야 파산에 유리하다는 것은 밪을 갚을능력이 없어야만 파산에 유리하다고 표현될수 있습니다. 파산이 까다로운 이유는 1년간의 은행어카운트를 조사해서 큰규모의 돈이 빠져나가는등의 활동이 있는지등을 꼼꼼하게 따지는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파산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지니스를 처분시에는 그것이 1년내에 발생한다면 의심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기 떄문에 반드시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6:06:45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정리했다고 해서 파산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y equivalent

value, "REV")이면 파산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저가에 파셨다면

법원에서 구입자에게 REV와의 차액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market 상황을 보면 소규모 기업의 REV는 상당히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파산 신청 후 열리는 채권자 회의

(CreditorsMeeting)시에 받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셔야 하고, 받은 판매 금액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역시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판매 금액이 파산법에

의해 파산을 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재산 (Exempted Assets)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Exemption을 고려해야 하므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뉴욕/뉴저지에 계신분들은 201-585-7400 or 718-539-7400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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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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