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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리학자(psychologist) 불법행위(malprac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us****
조회605 공감0 작성일7/5/2009 2:26:00 PM
Psychologist 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동안에 민사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비용 문제와 건강 문제로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Board of psychology에 appeal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Borad 에서도 그 psychologist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이 사람이 Board에서 suspension같은 것을 받으면, 제가 민사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일이 발생한 것이 좀 오래된 것입니다.

2005년 8월 입니다. Board의 경우에는 7년 동안 appeal 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Psyhologist도 그냥 medical malpractice로 보아서, 3년이 공소 시효인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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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7/8/2009 7:03:45 PM
무슨 불법행위인지.. 자세히 알려줬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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