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골프장에서 주위 집 유리를 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atow****
조회2,564
공감0
작성일6/27/2009 5:31:34 PM
안녕하세요.
3~4주 전 일요일에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을 끼고 있는 타운하우스의 한 집 유리창을 깼는데, 그 쪽에서 클레임을 걸었네요?
당시 골프장 메니져와 프로까지 만나서 얘기한 결과, 골프장이 먼저 지어지고 그 후에 타운하우스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home owner의 responsibility다..라고 하여 저게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에게도 고객에게 방해할 수 없다며, 클레임을 걸고 싶으면 걸어라, 하지만 지금처럼 플레이중에 방해할 수는 없다라며 골프자 메니져도 저에게 일단 information을 주고 남은 홀 마저 즐겨라 했지만, 집주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끝내는 게임을 접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군요. 왜 보상안하냐며 한 20~30분정도를 붙잡더군요. 그래서 골프장측에서는 내 잘못 없다고 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럼 클레임을 걸어라..그럼 경찰이 내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정말 단순한 절차마저 설명해주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신져인지 어떤 사람한테 전화와서 받았는데, 클레임 폼을 전해주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ok했는데 급한 용무상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화연결이 된데다 집을 비우게 되서 그게 좀 찝찝하기도 하네요.
본 건에 대하여 클레임을 안받아도 되는건지..꼭 받아야 하는건지..
진행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액 클레임이기때문에 안받으면 그 케이스는 진행 할 수 없다며, 안받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당혹스럽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