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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 소송을 준비중 (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o****
조회725 공감0 작성일6/25/2009 2:15:45 PM
변호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일단은 중재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듣기로는 판사의 타협안이란게 있다는데 이게 곧 중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상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에 가면 비용이 부담되는 까닭에 제 입장에선 가능하면 중재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일을 잘 해결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료 안받는 노동법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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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31:09 PM
당신이 종업원이라면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는건 거의 없소이다.
중재를 하고 싶으면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를 찾아가시오.
그런데 바로 소송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요. 종업원쪽 소송변호사는 많으니 찾아보시오.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40:48 PM
상담료 안받는 노동법 변호사 찾아가 상의하세요.
이런데 백날 띄어봐야 정확한 답이 없어요.
w**ar**** 님 답변 답변일 7/6/2009 3:09:34 PM
종업원소송은 상담료 안받고 해줍니다. 교통사고나 이민하고 대게 비슷하지요. 만약 상담료받는 사람있음 그리로 가지 마시고 안받는 변호사 찾으세요.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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