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외국인이(중국에 사는 고모) US resident(질문자)에게 1년에 10만불($100,000) 이상 증여하였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Form 3520을 보고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가령 둘다 세법상 미국인이라고 해도 1년에 $14,000까지 받은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의 보고는 증여를 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받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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