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압뒤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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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6/2011 8:47:57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이 차압된 뒤에,
1차 은행에서는 1099-C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차 은행에서는 아직 1099-C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quity를 뽑아쓰느라, Home line of Equity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2차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가 세금보고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Realtor분 말로는 1099-C가 없어도, Form 982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차 은행과 협상을 끝내고 해야하는지
(그러다가 4월 15일까지의 기한이 지날까봐요.)
아니면, realtor분의 말처럼, 1099-C 없이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2차은행은 저희에게 되도록이면 돈을 받으려고 할텐데,
Discharge를 시켜줄지도 의문이지만,
현재로써 4월 15일 마감기한 전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