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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자산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조회2,656 공감0 작성일3/16/2011 7:22:31 PM
안녕하세요? 저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자금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금과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월 임대료및 적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를 분양 받을때 받은 대출로 인해(마이너스 통장) 많은 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있으며 주식에 묶여 있는 계좌를 처분해도 마이너스 통장과 합계를 하면 아직도 한참이나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3년 이상을 갚아야 원금 상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합계가 마이너스인데도 제가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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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1 2:16:45 PM
현금 입출을 기준으로 한 계산과, 세금보고에서 규정하는 이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이 모자라도 과세 소득이 생길 수 있고, 현금이 남아도 세금상으로는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보고를 꼭 해야합니다. 손실을 누적해 놓아야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해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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