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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ulti-State Income Tax Return Fil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in120****
조회3,552 공감0 작성일3/15/2011 10:33:58 PM
저는 남편과 각각 다른 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니 각각 따로 할때보다 State Tax가 더 많이 적용되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Federal은 공동으로 하여도 무관한것 같은데, 각각의 주에 저희 둘의 총 수입이 적용되다보니 작년부터 돌려받기는 커녕....State Tax를 오히려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둘이 두개의 주에 낸 주세 총액이 700불 정도인데 CPA 말씀으로는 850불가량을 더 내야 한다시네요...ㅜㅜ
예를들어 각각 Salary가 3만이라고 가정시,
Federal에도 인컴이 6만으로 적용되고, A State에도 6만, 또 B State에도 6만 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State Tax를 두배 내게 되는 셈인거 같은데요.
지금 제 케이스를 진행중인 CPA 분께서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다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State Tax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제 생각엔 A State에 3만, B State에 3만..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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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1 11:15:04 AM
부부가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Multi-state income tax를 하실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1) state income tax credit을 고려하여 primary residence state를 결정하는 것과,

2) Income source allocation 입니다.

세법이 주마다 다르기는하지만, 보통 다른 주에 낸 income tax를 credit으로 인정해주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income의 종류에 따라서양쪽 모두에 income이 되는 것이 있고, 한 주에는 income이 되지만 다른 한 주에는 income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Tax information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multi state income allocation이 제대로 되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CPA께 State income tax credit과 income source를 제대로 separate했는지와 state tax credit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1 2:27:51 PM
이론적으로는 각주에 3만씩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domicile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domicile주에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살고있는 주가 federal status와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용인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즉, federal은 filing jointly하고 state는 separately할 수 있으면 문제는 간단해 집니다. CA는 이런 방법을 용인합니다. 두 주가 모두 이런 방법을 용인하다면 federal은 6만 보고하고, state는 각각 3만씩 보고하면 됩니다.

둘 중 한주라도 이런 방법을 용인하지 않으면, federal부터 filing separately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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