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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T Form for Tax

지역Illinois 아이디s**er****
조회1,344 공감0 작성일3/15/2011 3:55:14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유학생이었다가 2009년에 영주권자가 되었구요

유학생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된 이후에도 여러곳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2010년에는 Financial Aid로 등록금을 지불했고 12월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098-T Form 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는데 1098-T Form 을 클레임 해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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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1 5:22:52 PM
자신이 벌었던지, 부모가 도와주었던지 혹은 빌렸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비를 내것에 대하여

1) American opportunyty credit(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4년간)

혹은

2)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merican opportunyty credit의 경우 최고 $1,000까지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4년(taxable year)에 해당하면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보고하여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child tax credit이나 EIC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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