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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받앗어요급질(FORM 3520)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조회4,593 공감0 작성일3/14/2011 11:16:29 AM
120불정도 아파트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고 송금받아서 미국에서 주택구입해서 8,000불받앗어요..작년4월에

송금받은사실100,000이상되어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FORM 3520 ANNUAL RETURN OF CERTAIN FOREIGN GIFTS로 보고 해도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사주신건데여..

요거 하나만 보고 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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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1 3:25:24 PM
gift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니 다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Form 3520을 보고하고
2) form 4797을 작성하고 Schedule D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보고하고,
3) 또한 california 세금보고도 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capital gain이 발생하였습니다.
Schedule D와 form 4797을 작성하고 아마도 1250 property rule을 따라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tion 1231property와 1250 property의 개념과 차이를 공부하시고, 특히 감가상각와 recapture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form 4797을 작성하시고 Schedule D를 작성하면 됩니다. form 1040도 표시가 되야하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이 도와줄 것입니다.

form 1116을 작성하여 해외소득과 세금을 보고하고 크레딧을 받으세요. 각각의 form에는 instruction이 있으므로 차근차근 읽고 잘 이해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할 환률은 IRS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금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9%이상의 세금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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