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을 선물로 받았는데 세금보고때 증여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vo****
조회5,172
공감0
작성일7/7/2011 1:20:00 PM
중고자동차를 지인으로 시세의 약 60%정도에 사게되었는데요.
DMV에 가서 Ownership을 변경할때 [Gift+ 지불한 금액]을 말했는데도
선물로 처리가 된듯합니다.
지금은 구입한것에 세금을 안내면, 내년초에 세금보고할때 공짜로 얻은것에
대한 증여세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야 한다면 시세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먄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내야 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내가 지불한게 없는게 되니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란게 애초에 성립이 안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과거 경험사례나 지식이 있으신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