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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d**amis8****
조회855 공감0 작성일7/18/2009 7:33: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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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ia**** 님 답변 답변일 7/18/2009 1:10:09 PM
case마다 해석이 틀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인 경우 귀하는 misdemeanor(경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 비행기표 보여주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경범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3. 가야 됩니다. 지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4. 죄에 대한 인정여부등을 묻습니다.
5. 본인의 행동여부(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와 담당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봉사 몇 일, 벌금 천 몇 백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나워서 낼 수 있습니다. case 마다 다른데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caltran 이라고 freeway 청소 등 힘든일, 주정부, 시티 작업 등입니다. 만약 감옥(jail time)에 간다고 판결이 나면 caltran 가겠다고 하십시요. 감옥보다는 caltran이 낫습니다.
6. 기록이 나옵니다. 혹시 질문을 하면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court에 간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urt 날짜 지나서 입국하시면 공항에서 바로 county jail로 후송됩니다.
7. 기록은 남습니다. probation 3~5년, 나중에라도 경범죄(misdemeanor) 기록이 남습니다.
위의 글은 틀릴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천하무적 변호사그룹(213-44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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