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싼 차종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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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4/2009 1:30:17 PM
삼일전 뉴저지 로컬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우리 차의 조수석을 옆으로 들이 받았고
차는 많이 망가져서-조수석문이 완전 망가지고 구멍도 나고, 휠과 프레임이 다 휘었음) 토우해 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상대 운전자는 티켓도 받았고 과실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5살 아이가 타고 있었고(아이가 타고 있는 쪽 조수석/아이는 부딪히고 이마에 혹이 생김)
카이로프락터에게 현재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은 받았으나 xray 찍어 두었고 물리치료는 2-3달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한 저희 차가 8만불 정도되는 고급차이고 1년도 안된 새차입니다. 딜러/바디샵 말로는 폐차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치는 비용이 3만불도 넘게 나올것으로 대강 말합니다. 그리고 차 밸류가 1년 된 차 이므로 원래가격의 90% 정도이어야 하는데, 5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는 분 말씀으로는 뉴저지 교통사고에서는 property damage 에 대해서는 차 수리비용만 보험에서 해주고 사고로 인한 차값 가치의 하락은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나,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면 소송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시네요.
차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산인데...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못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절실합니다. 정말 오로지 신체상 다친 경우에만 소송하고 이기게 되는건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