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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o1****
조회1,164 공감0 작성일7/13/2009 8:57:09 AM
영주권자로 올해 1월 29일부터 대학교 부설 아동 데이케어센터에서 7월 10일까지 teacher 자격으로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반복되는 아이들을 들어올리는 등의 일로 2월중순부터 허리와 어께통증이 있었고 일과 연관된 부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직장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허리는 약으로 곧 나았고 어께는 shoulder strain이란 진단과 함께 약과 P.T.를 병행해서 4개월간 치료했습니다만 낫지않아 6월 중순 cortisone shot을 받았고 그 후에도 저는 밤마다 심해지는 통증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3주간 7월 13일부터 말일까지로 (1주는 미리 받은 상태였고 더 휴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주간을 더 신청) 6월말에 신청했지만
2주간 더 신청한것을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 7월 1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7월8일 의사를 만났을 때 MRI를 찍어야된다고 하였고 직장보험책임자가 날짜까지 잡아주어 오늘 7월 13일 MRI을 찍게 됩니다.수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제가 어께통증으로 계속 일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직장에서 휴가도 충분히 주지도 않았고(적립해 놓은 유급휴가 2일 빼고는 나머지는 무급휴가되는데도 불구하고 ) 직장의 부상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어께의 부상 후유증을 가져올것 같아 자발적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을 때까지 일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직장에게 일을 하지 못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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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3:10:42 PM
오렌지카운티에서 상해보험관련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로베르토홍변호사를 만나세요.
0**54****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3:47:56 PM
상해보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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