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융자 원금 상환 후, 개인 세무 보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

지역Oregon 아이디p**kgc8****
조회898 공감0 작성일3/22/2011 12:36:49 AM
지난 4년여간 모은 돈과 한국에서 입국시 가져 왔던 2만불을 합하여 약 9만불을 올해 집 융자원금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7만불은 지난 4년여간의 개인 소득신고 액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해 융자금 상환으로 나타난 총 9만불에 대해 올해 2010 소득신고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1 11:01:56 AM
1. 융자금 상환이 세금보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지 모기지 이자 등의 몇가지만 보고합니다.

2. 소득에 비하여 모기지 이자가 많거나,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적었던 분이 갑자기 큰 돈이 거래하면 아무래도 감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지 1만불 이상의 돈을 은행에 입금한다던가의 문제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득에 비하여 모기지가 많은 경우 편지를 받거나 감사를 받을 가능서이 높습니다.

누군가 빌려준 돈인지 혹은 증여를 받으 돈인지 혹은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인지 등의 근거(bank statement 같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면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