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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w**ena****
조회751 공감0 작성일3/21/2011 10:59:30 PM
1988년생 아들이 2010년 5월에 하와이대학을 졸업햇습니다 졸업후
part time job을가졌지만 6개월정도 생활비를 주었고 그이후에는 생활비는 아니지만 차값이며 자동차 보험등을 계속 대어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는지 아님 따로 인캄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따로 보고 할시 2009년~2010년도 장학금 3200 불을 받았는데
아들이 보고해야하는지
부모가 보고해야 하는지 ..또 2010년 spring 시메스터 등록금을 2009년 12월에
냈는데 2010년도 tax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초보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아들의 지금 인캄은 월 1000불~1300불 정도이고 하와이에 거주합니다
저희들은 2008년도에 켈리포니아로 이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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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1 6:31:15 PM
22세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 2010년동안 5개월 이상 full time student로 둥록하여야 합니다.(child)
-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소득이 $3,650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ive)

- 부양자녀의 장학금은 자녀의 소득이므로 자녀가 새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대개는 학교 등록을 위한 학비로 사용하게 되므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0년 학교 등록을 위하여 2009년에 지불한 돈을 2009년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confirm하세요

학교를 졸업한 22세의 자녀가 월 1000불 이상을 벌면 더이상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생활비의 99%을 지원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ena****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7:21:53 PM
시원하게 빨리 대답 글 올려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ooshi****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10:17:00 AM
부양자녀가 안되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세금해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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