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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챕터7 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ustionabl****
조회1,385 공감0 작성일3/21/2011 4:59:07 PM
작년에 챕터7을 했구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았었던 카드빚들을
수입으로 넣어서 보고 해야한다는데 사실 인가요?
카드회사들에게서 1009C 라는 양식을 저보고 받았을거라고 하는데 한회사에서도 받은것이 없는걸로 압니다
수입으로 계산을 해서 보고해야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왜 어느카드회사에서도 1009C양식을 보내주이 않았는지.. 정말 필요하다면 카드회사에 일일히 전화를 해서 받아야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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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1 6:17:31 PM
파산의 경우 굳이 1099 A or C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으로 채무가 탕감받은 경우 이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creditor가 1099 C를 발행하면 비록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더라도 Form 982를 통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파산하지 않고 모기지나 어떤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1099 c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debt cancellation income)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ustionabl****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6:55:25 PM
처음 중알일보 질문을 사용해 보았는데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답이 올줄은 기대를 안했읍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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