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버타임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angeles109****
조회10,761 공감0 작성일3/19/2011 1:26:06 PM
스토어에서 풀타임 근무자 입니다.
일주일에 50시간근무하는데요. 그중에 토요일도 끼어있고
메모리얼데이나 땡스기빙같은 날에도 스케줄에 일하는 날이 들어가 있으면 일을합니다.
그 50시간에 들어가 있으면요...
월급은 1일과15일에 한번씩 받고 있구요.
이럴땐 오버타임 적용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하루에8시간이상으로 따져서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일주일에 40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저희 가게는 일주일로계산..)
일주일로 계산하면 15일이 걸려이있는 주는 그주에 다시 처음으로 시간을계산합니다.
그럼 그주는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합법인가요?
그리고 40시간 근무중에 10시간이 땡스기빙같은 연휴가 낀다면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아닌가요?
정확한 근무시간 오버타임을 알고 싶습니다.
또 택스 계산법두요.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들어 올때도 있고 덜 들어 올때도 있다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돈일 덜 들어와서 CPA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난리가 나더더군요..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3:05:58 PM
1. 1.5배: 하루에 8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1주일에 40시간이 넘을 때 (예: 1일 7시간 x 6일 = 42시간 --- 2시간), 그리고 1주의 7번째 날의 첫 8시간.
2. 2배: 하루에 12 시간이 넘는 부분, 1주의 7일째 날의 8시간이 넘는 부분.

월급을 받는 날자와 상관 없이, 오바타임 계산의 매주는 일요일에 시작하여 토요일에 끝납니다. 월급 지급일인 1일과 15일이 주중에 걸쳐있는 것과는 관계 없이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항상 계산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한다고 1,5배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택스는 누구나 다 FICA (Social Security) 4.2% (2010년까지는 6.2%)를 내고 ($106,800까지), Medicare를 1.45% 냅니다. 그리고는 소득세를 내는데, 이는 소득에 따라 다르니, 이전의 페이첵 스탑과 비교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업주나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뇨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3:30:30 PM
1주의 7번째날은 7일 연속 일했을 경우입니다. 착오가 있을까 부연합니다.
l**angeles109****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11:08:41 AM
김동화님안 정말 해박하신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