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1 11:59:06 AM 급여라기 보다는 gift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고 절세를 위하여 거래하는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eterna****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7:22:41 PM 제가 보기엔 미국에 있지도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줬다고 세금 보고 한것은 심각한 세금 사기 입니다.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마시고 법률을 따라 세금보고 하시고 3년동안 거짓으로 세금 보고한것 어떻에 하면 좋을까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62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7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76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조회 1,202 공감 0 TX y**ungtiv**** 8/20/2024 12:35: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0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