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피드티켓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l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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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3/2011 5:30:45 PM
안녕하세요
제가 Sandiego 에서 65miles freeway에서 80miles로 달렸다고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요.
작년 3월에 티켓을 받은적이있어, 18개월안에 트레픽스쿨을 또갈수 없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걱정인데요.
어떤분들은 court가서 판사한테 트레픽스쿨가게해달라고하면 갈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해서 트레픽스쿨을 가게되면 벌점을 안받을수 있는건가
요?
또하나 질문이있다면, 제가 받은 티켓에 속도 얼마에 걸렸는지, 얼마가 제한이었는지 경찰이 적지않고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알기론 스피드 티켓은 걸린속도만큼에 대하여 벌금이 나온다는데,
그럼 제 티켓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혹시 이 경우로 벌금측정이 나온뒤에 판사에게 언급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첫째로, 18개월안에 또다시 티켓을 받았는데, 판사에게 말해서 트래픽스쿨을 갈수있나요?
있다면, 보험료인상도 안되는거 맞나요?
둘째로, 제가 받은 티켓에 속도가 안적혀져있는걸로 제가 어필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셋째로, 속도가 안적혀져있는 티켓을 받은경우에는 벌금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