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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티켓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ly01****
조회1,317 공감0 작성일7/13/2011 5:30:45 PM


안녕하세요

제가 Sandiego 에서 65miles freeway에서 80miles로 달렸다고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요.

작년 3월에 티켓을 받은적이있어, 18개월안에 트레픽스쿨을 또갈수 없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걱정인데요.

어떤분들은 court가서 판사한테 트레픽스쿨가게해달라고하면 갈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해서 트레픽스쿨을 가게되면 벌점을 안받을수 있는건가
요?

또하나 질문이있다면, 제가 받은 티켓에 속도 얼마에 걸렸는지, 얼마가 제한이었는지 경찰이 적지않고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알기론 스피드 티켓은 걸린속도만큼에 대하여 벌금이 나온다는데,
그럼 제 티켓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혹시 이 경우로 벌금측정이 나온뒤에 판사에게 언급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첫째로, 18개월안에 또다시 티켓을 받았는데, 판사에게 말해서 트래픽스쿨을 갈수있나요?
있다면, 보험료인상도 안되는거 맞나요?

둘째로, 제가 받은 티켓에 속도가 안적혀져있는걸로 제가 어필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셋째로, 속도가 안적혀져있는 티켓을 받은경우에는 벌금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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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3/2011 9:50:49 PM
첫째로, 판사가 허락하면 18개월 안에도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습니다.
갈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제가 받은 티켓에 속도가 안적혀져있는걸로 제가 어필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코트에 가시면 기각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속도가 안적혀져있는 티켓을 받은경우에는 벌금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벌금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속도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발부한 티켓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트에 가시면 판사가 기각시킬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11:37:28 PM
속도가 안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된다고 기대할수 없습니다. 일단 티켓 (citation) 을 발급한 경찰관의 수퍼바이져가 법원 제출용 카피를 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Amendment 를 작석해서 위반자의 주소로 보내게 합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경찰서에서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법원으로 보내진다 하더라도 법원서 반듯이 발견하여 경찰서로 다시 보내어 수정하게 합니다. 물론 수정 (amendment) 내용은 위반자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절차에서 발견되지 않는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서 Courtesy Notice 가 오기 기다리시고 만약 오지 않으면 인터넷상이나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법원 출두날자에 꼭 가십시오.

California Police Officer.
d**lo****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6:55:17 AM
경찰관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 기각 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EMMAK(emily015)님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 통지서 오면 벌금 내시고 교통위반자 학교에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통지서 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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