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09 3:19:25 PM 시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면 두분 합하여 전체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0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단,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집을 증여로 양도 받으신 경우 은행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 현 부채 액수가 시부모님의 Tax Basis 보다 높은 경우 시부모님에게 양도 차익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과정은 증여 확인서, 등기이전 서류, 증여세금보고가 필요합니다.
t**alplanner36****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1:06:46 AM 부동산을 증여로 받은 경우 양도 차액이 클 경우 최소 5년 중 2년을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판매가 발생해도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Capital gain tax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184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403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