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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을 찾기 전에 알고 가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237 공감0 작성일9/27/2009 9:04:10 PM
트러스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상속해주기 위해 아들을 대리인으로 세울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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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09 4:27:08 PM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예

질문2. 서류에 의도를 명시 하면 됩니다.

질문3. 비용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 법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든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게 낳겠죠. 또한 저희 비용은 전화로 문의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213-384-2970

질문4. 유산을 법정수속없이 상속해 주는 방법이며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만일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집에서 사시길 원하면 증여는 권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증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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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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