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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거액에대한 재판을 할수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변호사를 찿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28****
조회2,029 공감0 작성일9/26/2009 3:02:52 PM
제목:
미국에서 국제재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오기전에 다른국가에 체류하고있는 기간 최악의 인권을 침해당해 그로인해 많은 가족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오기전 경유하였을때 인권을 침해한 국가는 저에게 범법행위를 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것을 가해국가의 국가인권기관과 검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법적 서류로 인정하였으며 저에게 모든 원문서류가 다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도 위의 모든서류와 국제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사건을 미국정부 국제인권보고서에 3년동안 계시하였으며 저를 미국에 거주시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외에 이사건으로 제가당한 인권침해와 가족들의 죽음을 미국영방이민법원이 인정한 판결문까지(녹음테입)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사건으로 국제민사소송을 할수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나는 미국연방이민법원에서 이사건을 인정받았는데 미국연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할수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국제민사 배상재판을 위한 입증할수있는 모든법적서류가 100% 가지고있습니다.그어떤변호사가 맡는다고한다면 굳이 피고를 인정시켜야할 절차가 없습니다.법원에 소송만걸고 피고측이 합의요청이 들어올때까지,or배상할때까지 길지않는 기간을 기다리기만 하면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건을 미국법원에 제출할 영문으로된 사건파일이 모두준비되여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말보다 실지 변호할 변호사가 있으면 실무적으로 정확히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미국연방법원에서 거액의 민사소송을 건다면 혹시 국가면책으로 재판을 기각 될수있다고 하는데 저의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국가면책특권으로 가해자국가가 면책을 받기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말해서 미국연방이민법원이 인정하였고 미국정부가 국가서류로 인정하였으며 나를 미국에 영주까지 시켜 보호하고있는데 미국연방민사법원에서 기각할수가없습니다.
저의 사건이 미국에서 기각될것이고 피고가 국가라고하여 미국에서 국가면책을 받을상황이라면 저는 미국정부와 영방이민법원이 처음부터 저를 인정할수없었고 미국이 보호를 해주지도 않을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법률전문가분은 냉철하고 현명하게 이사건을 미국에서 해결할수있는지 해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와줄수있으면 도와주세요.
유능하고 강력한 변호사나 법률노펌이 소송만 해주시면 거액에 대한 배상재판은 가해자국가의 합의요청으로 인차 끝날수있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가해자 국가가 합법적인 법적서류로 인정하였기때문이며 미국정부와 연방이민법원도 인정하였기때문)
국제재판을 미국에서 할수있는 미국변호사 노펌과 미국변호사를 알고있으면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메일과 전화로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 213-985-5269
이메일 iks28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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